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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선변제액은 다른 부동산 채권최고액서 공제"

등록 2017.12.21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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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등 선고를 하기 전 사진영상 취재진의 취재를 기다리고 있다. 2017.12.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등 선고를 하기 전 사진영상 취재진의 취재를 기다리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 중복 제한
대법, 우선변제 관련 '감액긍정설'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공동 근저당권자가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부동산 중 일부에서 우선변제를 받았을 경우 나머지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에서는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사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은 채무자이자 근저당권 설정자인 B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자로 인정돼 회생 계획에 따라 B사 소유의 부동산 환가대금(경매 낙찰금)으로 약 41억원을 우선변제 받았다.

 부산은행은 B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도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근저당권에 따른 대출원금·이자)에 대해 다시 우선 배당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에서 앞서 우선변제를 받은 41억원은 공제하지 않았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된다.

 이로 인해 후순위 권리자인 A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사는 "당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은 약 41억원이 감액돼야 한다"며 "감액하지 않고 배당을 실시해 부산은행이 초과로 돈을 수령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해 나머지 공동 저당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채권 최고액을 넘는 피담보 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 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은행이 4억32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은행은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은 금액만큼 후에 이뤄지는 공동 저당권의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서 중복해 다시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은 한도에서 감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감액을 긍정한 판결례를 주로 취하고 있지만 감액을 부정한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감액 긍정설을 분명히 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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