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봇물…'장자연 사건' 등 거론
검찰개혁위 일부 위원, 과거사TF서 제안 논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이 조사 검토 대상에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소속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과거사TF는 장자연씨 사건 등 여러 건의 사건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추가 제안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논의 수준이며 대검 검찰개혁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거나 검찰 과거사위에 공식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문건' 등이 나오고 수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사TF는 이 외에도 재심을 청구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에는 25개의 사건이 조사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해당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내용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수첩 사건, 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등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검토 대상에 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권 남용 의혹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추후 진상 조사에 나설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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