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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기존 영장발부 정당"

등록 2017.12.27 2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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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법원 "기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했다"
수 차례 조사 불응해 2회 조사만 진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자신을 내사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여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들이 수집된 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 자신의 직무 범위 등을 거론하며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을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든 바 있다.

 다만 조사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다. 별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 준비,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이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는 단 두 차례만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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