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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산 넘어 산'…오늘부터 '불법 사찰' 본격 재판

등록 2018.0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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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본인 감찰 중인 이석수 '거꾸로 뒷조사'
불법사찰 도운 추명호·최윤수도 첫 재판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이날 오후 3시 우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8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를 하도록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55·구속)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익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범죄 행위로 보고 지난 4일 우 전 수석을 추가기소(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동향, 정부 비판 성향 과학기술계 인사 현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상황 등도 몰래 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은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특별감찰관실 정보를 수집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현황을 사찰하는 과정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차장도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도 형사합의31부로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과 같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에는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0차 독대'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인 '외곽팀'에 국가 예산 65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첫 정식공판도 열린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외곽팀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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