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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브로커들 구속기소…28억 수수

등록 2018.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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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2016.01.08 taehoonlim@newsis.com

【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2016.01.08 [email protected]

군 관계자와 공모, 특정업체 유리한 항목 적용
해당 업체로부터 28억원 수수한 혐의 등 기소
검찰 "군 관계자 계속 수사 중" 확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브로커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2017년 10월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1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T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은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역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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