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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문종 영장심사 절차 돌입…체포동의서 발송

등록 2018.04.03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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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0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체포동의서, 대검·법무부 거쳐 국회 제출
경민학원 통해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이 홍문종(65)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구속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에 따른 절차다. 4월 임시 국회는 전날 개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액을 7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경민학원은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그의 아들인 홍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 이사장을 맡는 등 법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비례 대표 승계 등을 대가로 장정은(51)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8월 김현숙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홍 의원은 출석 당시 '경민학원을 통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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