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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빌미 금품수수 영양교사 25명 중징계

등록 2018.05.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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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일 감사 결과 발표

중징계 25명중 3명 해고·22명 정직

상품권·현금성포인트 100만원 이상 챙겨

경징계 52명·검찰고발 85명

학교급식 빌미 금품수수 영양교사 25명 중징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식품제조업체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여간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영양교사(영양사 포함) 25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및 해고를 소속 학교에 요구했다.

 또 50만~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영양교사 5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된 25명과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위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받았다고 통보해온 60명 등 총 8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포함)에 대한 감사 결과를 2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영양사 포함)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초 98개교·중 231개교·고 231개교 등 총 총560개교의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식품제조업체들이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요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소속 학교 측에 요구했다.

 감사 대상자 560명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258명(초 19개교·중 138개교·고 101개교)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고를, 100만~300만원 미만인 2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인 52명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을, 50만원 미만인 181명에 대해서는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징계 대상자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고발하도록 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총 8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검찰 고발 대상은 이번 감사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된 25명과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위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교육청에 통보한 60명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유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연수 등을 실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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