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형사고발 기류…조사단장 "얼마든지 가능"
당초 뚜렷한 혐의 없어 형사조치 어렵다고 결론
안철상 "법리구성 달리하거나 깊은 검토시 가능"
특별조사단 파일 원문 자료 국민까지 공개 검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형사조치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 이후 특별조사단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은 원래 판사 뒷조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문건 조사에 치중하게 됐다"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암호가 걸린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조사 대상으로 해 문건 조사에 치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문건 조사 내용 속의 형사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로 문제가 됐고 두가지는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일단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봐서 결론을 내렸는데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할 경우 특별조사단과 의견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합리적인 범위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의 원문 공개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법관대표회의 요청과 국민들에 대한 공개까지)검토해보겠다"며 "(국민들에 대한 공개 관련)그 부분에 관해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도 "특별조사단은 조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한된 인원에서 열람을 허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며 "전면 공개 및 일반(국민)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과 행정의 분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대법관 출신으로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장에 밝힌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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