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철회해야"…교장들 반발 확산
지난 20일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 이어
국공립중·사립중고교 교장들도 입장 발표
20일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에 이어 26일 서울 국·공립 중학교 교장들과 사립 중고교 교장들도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국공립중학교장회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된 사안은 교원의 교육 활동 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인 학생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자칫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심의 내용이 좌우돼 학교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기 쉽고, 정파를 달리하는 학운위원 간 갈등과 다툼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영향력 있는 정당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특정 학교나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조례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3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정당의 당원인 자’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학교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청소년기의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요구된다"며 "이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도 "학운위 위원 자격에 ‘정당의 당원인자’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학운위 규정상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3분의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교의 중요 행사장이 정당인들의 정견 발표나 표밭을 다지는 이야기를 들어야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불허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철회돼 학교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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