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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객 폭언·폭행시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중단 가능

등록 2018.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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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 개정안 10월18일 시행

10월부터 고객 폭언·폭행시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중단 가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될시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시행령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생길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의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후조치도 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차에는 300만 원, 2차에는 600만 원, 3차에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행규칙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폭언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뒤 매뉴얼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완화 방안 수립, 휴게 공간 제공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와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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