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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소상공인·병원 운영 등 민원서류 인터넷 제출

등록 2018.07.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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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7월부터 12개 분야로 확대

【서울=뉴시스】 <문서24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문서24 홈페이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문서24'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 · 관의 문서유통 서비스다.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와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다.

 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재 전국의 67만개소에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재 전국의 317만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영화관, 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안전교육'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380만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대체 시 약 13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문서24 개선 전·후 비교>

【서울=뉴시스】 <문서24 개선 전·후 비교>

문서24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24(open.gdoc.go.kr)에 접속해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해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 조회도 가능하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9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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