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스템은?…사고예방 모색 포럼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30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감e가득 열린 포럼'을 열었다.2018.07.30. (사진=행안부 제공)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 안전장치를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관련 안전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용인시, 김해시, 청주시, 광주교육청의 안전장치 사례도 소개됐다.
용인시의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접촉 방식이다. 운전자가 미하차 어린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소지한 스마트폰을 차량 내부 끝자리에 있는 NFC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이다. 만약 접촉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교사의 스마트폰에 경고음이 울리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김해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은 동작감시센서 방식이다. 통학차량 내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미하차 아동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차량 내·외부로 크게 경고음이 울리고 경광등이 켜진다.
청주시의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서비스'는 동작·열감지센서 복합방식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통학버스 승·하차 알림을 받고 버스위치, 이동경로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통학차량 정차 후에 차량 내 움직임이나 체온이 감지되면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고를 방지한다.
광주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는 벨과 동작감지센서 방식이다. 차량에 갇힌 학생이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 미하차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동작감지센서, 차량 운행 후 안전을 확인하고 눌러야 하는 좌석확인벨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사례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수요자 만족도, 효과성, 비용편익 등 측면에서 각 방식의 장단점이 비교됐다.
행안부는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와 논의된 내용을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에 전파한다. 부산광역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 사업이 대표 우수사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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