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설립·관리·감독 시·도교육감에 위임
교육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발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해 지원

교육부는 6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위임받는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인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이 위임된다.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도 내실화한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주요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운영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향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 세부 지원방안 수립·실행 등을 추진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도록 권장한다. 각 시·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자율성을 제고한다.
대학 내 구성원이 출자·운영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의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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