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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김종천 동승자 신원 파악 안 했나…"필요 없었다"

등록 2018.11.23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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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당시 동승자 인지했지만 신원 파악 안 해

김 비서관 알고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논란

"김 비서관 직업, 현장서 몰라…검색해서 알게돼"

"음주 바로 시인…이런 경우 현장 확인 필요없어"

"동승이라고 무조건 방조 아냐…블랙박스 등 조사"

일각선 "靑주변서 관용차 적발…더 철저했어야"

후【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22 pak7130@newsis.com

후【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이 동승자 신원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3일 오전 0시35분께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적발됐다. 202경비단 경찰 연락을 받고 0시39분께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은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신원파악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김 비서관 신분을 알고 미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동승자는 의전비서관실 여직원 2명으로, 김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이 김 비서관의 신분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나 파출소는 최초 단계의 경우 개괄적인 기초조사만 한다. 음주단속하는 곳을 가면 통상적으로 주민번호만 특정되면 모두 보낸다"며 "(김 비서관의) 최초 범죄적발보고서에도 직업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나간 경찰이 구체적으로 직업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김 비서관 본인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물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출동한 경찰은 '김종천'이라는 이름만 알고 누군지는 몰랐다"면서 "범죄적발보고서를 사고조사계에 인계시키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았다"고 덧붙였다.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든가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동승자도 방조 혐의를 염두에 두고 확인한다"며 "하지만 김 비서관은 교통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대리기사가 와서 밖에 서 있었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가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동승자 신원 파악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같이 탔다고 무조건 방조범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며 "동승자의 행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의 직업과 동승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청와대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관용차량임을 알았던만큼 공직자가 탑승했을 가능성을 두고 통상 업무보다는 철저히 조사에 임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발견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4분이 흘렀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운전자 직업은 물론이고 동승자에 대한 신원파악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신고 및 조사 진행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김 비서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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