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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0.46%로 인상

등록 2018.12.08 09:58:28

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축소분 보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인상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89%에서 85%로 감소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이다.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했을 때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20%에서 20.27%로 인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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