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임종헌 이번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법원,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첫 준비기일 진행
공소사실 입장 진술 예정…임종헌 불출석 전망
12일 MB 2심 첫 재판도…증인 대거 신청할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사법행정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판사를 부당하게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년 11월 최순실(62)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드는 등 행정처에 법리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평의 내용 유출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검토 ▲홍일표·유동수 등 여야 의원 관련 소송 검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혐의도 있다.
그 외에 ▲부산 법조비리 판사 비위 은폐·축소 ▲'정운호 게이트' 영장정보 유출 ▲사법행정 비판 판사들 부당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등 탄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판사 징계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압박방안 마련 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연루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고, 항소심에서 신문할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측근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적극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2심에선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 중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았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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