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변협, 과태료 처분
정병두·박영렬 선임계 안 내고 사건 맡아
변협, 각각 과태료 300만원·200만원 처분
우병우, '몰래 변론' 후 10억 받아 조사중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일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 사건 변론을 맡은 정병두(57·사법연수원 16기) 전 인천지검 검사장과 박영렬(62·13기) 전 수원지검 검사장을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 처분했다.
변협은 두 변호사의 징계 사유로 '형사 사건 변론을 위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론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변호사 22명이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가량인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2013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몰래 변론'을 하며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59·17기)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몰래 변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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