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려준 현직 경찰들, 법정서 혐의 부인
현직 경찰관들,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업소 '봐주기 단속'
성접대 전직 경찰,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는 1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44) 경위 등 9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황상 대가관계나 범의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성매매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수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단속정보를 받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경위는 "성매매 알선 관련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뇌물공여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경위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투는 A 경위 등 4명에 한정해 다음달 26일 오전 10시50분에 2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 전 경위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 및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 경위 등은 박 전 경위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의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대신 현장에 없었던 다른 바지 사장을 체포한 뒤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기간 중 박 전 경위는 지난 2015년께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4월19일 박 전 경위를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경위는 6개 중 3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매매 업소 업주,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 등도 적발해 7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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