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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6개월내 집행 가능…규칙 개정

등록 2019.07.19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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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월 내 집행…최대 30일 감치

'양육비 미지급 감치' 6개월내 집행 가능…규칙 개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내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다만 선고일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금전채무와 달리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감치제도가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양육비 확보에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 양육 공백을 방지하고 복리보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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