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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행위 임차인 퇴거' 법개정…인권위 "주거권 침해"

등록 2019.10.08 14:15: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의견 표명

반복 위협행위 임차인 계약 해제 가능 내용

인권위 "주거권 침해 우려, 대안 우선해야"

'위협 행위 임차인 퇴거' 법개정…인권위 "주거권 침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퇴거조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법안 2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안인득 사건' 이후 반복 위협행위자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데, 인권위는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안들에 대해 "다수 임차인들에 대해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예방적 조치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퇴거 조치하는 것은 문제를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 부문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관한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요청을 받아 판단한 결과 두 법안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김종민 의원 발의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살인인 '안인득 사건'을 배경으로 제안됐다.

김도읍 의원 발의안도 공공주택 임차인이 입주자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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