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지원금 악용 사례 빈발…개선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금 악용
해고시 정부지원 중단, 괴롭혀 퇴사유도
"재가입 완화, 고용상실 이유 직접써야"
【서울=뉴시스】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날짜에 퇴사해 실업급여도 3개월 받았는데 다시 연락이 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기업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채우기 사흘 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성실함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 부탁으로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청했는데 회사는 국가 지원금을 1회 받은 뒤 저를 해고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정부지원금 악용 및 퇴사 강요 제보 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500여개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직장인들에 유용한 지원금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 등을 지원해 일정한 소득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단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 지원은 중단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연차사용 금지, 연장근무 강요 등 노동법을 위반하며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재가입 요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가입 기간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타 지방관서장이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재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들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기재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은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노동자도 같이 제출하게 하고 노사간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심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라면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에게 허위 신청을 강요하는 등 부정수급을 조장하고,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추는 것을 막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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