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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서 '유입주의 생물' 긴다리비틀개미 대량 발견…긴급방제

등록 2019.11.07 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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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개미 3마리·일개미 약 3600마리·번데기 약 620마리로 확인

【세종=뉴시스】긴다리비틀개미. 2019.11.07.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긴다리비틀개미. 2019.11.07.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인천 서구에서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대량 발견돼 검역방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 420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체는 지난 2일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개미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긴다리비틀개미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로 확인됐다.

생태원과 인천시는 이들 화물이 이중밀봉 된 상태로 수입돼 항만에서 업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측은 개미 발견 신고 직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뒀다. 이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임시방제 조치를 했다.

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또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 장소 내·외부와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당국 관계자는 "발견 지점 및 그 주변 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며 "수입화물과 함께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검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지난달 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과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나 국립생태원(041-950-5407)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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