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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명환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9.12.03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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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열려

변호인 "집회 주최 이유는 공소장에 없어"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인종별로 차등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 경찰이 계속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이번 재판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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