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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대학내 성폭력 가해자 교수가 74%…3년새 2배 증가"

등록 2019.1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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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폭력 2018년 첫 100건 넘겨…성희롱이 57%

대학생 예방교육 참여율 42.7%…3년 전 33%보다 증가

고위직 교수 교육 참여율 75%…국가·공공기관은 90%↑

"대학평가로 예방교육 참여 유도·교육방식 개선" 강조

[세종=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전윤정 입법조사관은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에 실린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대학 교수와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프는 고등교육기관 교수·교직원·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2019.12.25. (자료=NARS 지표로 보는 이슈 발췌)

[세종=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전윤정 입법조사관은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에 실린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대학 교수와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프는 고등교육기관 교수·교직원·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2019.12.25. (자료=NARS 지표로 보는 이슈 발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학 교수·강사의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 발언, 대학생 간 단체대화방 성희롱, 불법촬영 등 대학 내 성폭력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대학 교수와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 조인식·전윤정 입법조사관은 25일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에 실린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전문대학 성폭력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비중이 가장 큰 성희롱은 2015년 44건에서 2016~2017년 각 58건, 2018년 65건으로 늘어났다. 성추행은 2015년 27건에서 2017년 26건으로 비슷했으나 2018년 46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폭행 사건은 2018년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대학 내 권력이 가장 센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8년 교수가 가해자인 성희롱은 45건, 성추행 36건, 성폭행 4건이었다. 전체 성폭력 사건의 74%의 가해자가 교수에 집중된 셈이다.

직원은 성희롱 18건, 성추행 8건으로 나타났고, 조교·강사가 가해자인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각 2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성희롱 발생 건수는 3년 전인 2015년(23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수와 교직원,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캠퍼스 바깥에 비해 떨어졌다. 2018년 전임교원과 학장, 처장, 실장, 부총장 등 대학 내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75.1%였다. 2015년 65.5%였으며 2016년 66.5%, 2017년 70.2%에 이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국가기관 고위직(90.7%), 공직유관단체 고위직(95.1%)에 비하면 참여율이 눈에 띄게 낮다. 폭력예방교육 대상인 전체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해봐도 참여율은 68.6%에 그친다.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대학생 비율은 절반도 채 안 된다. 중학생(98.4%), 고등학생(96.6%)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이다. 그나마 2015년 33.4%, 2015년 36.0%, 2017년 40.1%, 2018년 42.7%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두 조사관들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세밀한 분석·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대학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 토론 등 교육방식을 개선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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