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2심 변론 재개…선고 연기될 듯(종합)
재판부 직권으로 재개…21일 공판 열려
특검, 징역 총 6년 구형…1심보다 높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속행 공판으로 진행된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이 재개됨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재개했고, 내일 현장에 가 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했고, 이같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검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특검은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면서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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