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족벌경영 차단"…교육부, 사학혁신방안 법령 예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즉시 임원 취소
설립자 및 친족, 교장 역임자 개방이사 제외
이사회 친족관계 명시…회의록 공개 3→5년
![[서울=뉴시스]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사학혁신방안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18/NISI20191218_0000449024_web.jpg?rnd=20191218151639)
[서울=뉴시스]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사학혁신방안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시행령과 고시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다. 오는 4월8일까지 약 4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임원은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된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은 대학의 경우 기존 수익용기본재산 30%에서 10%로 낮췄다. 고등학교는 기존 5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이사회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은 기부금이 가급적 교육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되며 실제 어떤 관계인지도 명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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