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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수사관여 금지' 설전…추미애 "신중해야"

등록 2020.03.04 13:05:41

국회 법사위, 검찰청법 개정안 토론

야 "중립성 확보" vs 여 "체계 위반"

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사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8조의2에 '대통령 등 수사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검찰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과 수사사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수사사무도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반에 대해 대국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고 보좌를 해야 하는 입장이 법무부장관"이라며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일체를 금지하는 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보고나 협의 등을 해왔던 것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격앙된 목소리로 질답을 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비서실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보다 덜해야 한다는 건가, 검찰로부터는 수사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검찰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가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기관간 협의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감독을 못하게 만드는 건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파견금지, 자료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도록 장치를 둬 책임정치와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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