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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살인' 수상 행적…남편, 보험수령자 알아봤다

등록 2020.03.23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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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액션 영화 다운받고 보험검색도

당일 '전기가마' 가동 여부 공방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이 사건 발생이후 액션 영화를 내려받거나 보험 관련 피보험자 여부를 검색했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난해 8월22일 저녁 11시36분께 자신의 질환 관련 블로그 검색을 했다.

또 범행도구인 칼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으로 범인이 오인받는 영화와 경찰의 강력 수사 기법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역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죽은 날인데 액션 영화를 다운받고 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헸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이날은 범행 직후 조씨 공방에서 전기가마가 사용됐는지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공방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조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옷이나 장갑을 가방을 통해 옮긴 뒤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던 전기가마에 태웠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당시 조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이 범행 후 시각인 지난해 8월22일 오전 4시~5시 5.4㎾, 오전 5~6시 6.4㎾ 사용돼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가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2일께 전기사용 내역과 조씨 공방 옆 호실의 전기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전기가마가 사용되기에 적은 전기사용 내역이고,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후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고, 시반이나 직장온도를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워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입증이 핵심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먹은 모자의 위 내용물에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식사 후 4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아울러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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