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13억900만원 찾아가세요"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02/NISI20190802_0000372995_web.jpg?rnd=20190802100638)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했다.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구는 또 환급액이 1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기부 안내문을 발송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599-3900), 전화(02-2147-3763~5), 문자(02-419-5005)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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