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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위기상황 비대면 진료 도입, 의협과도 논의"

등록 2020.06.05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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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병협 원칙적 찬성 의견 밝혀…정부 "감사"

"정부 일방적 운영 것 아냐…보완 논의해 진행"

의료법 개정 노코멘트…"안전한 진료환경 수단"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없이 진료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전화통화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 명목으로 44억원의 예산을 담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측면보다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병협뿐 아니라 의협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보완·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윤 반장은"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대신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병협, 의협 등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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