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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400명, 장학금 100만뭔 받는다

등록 2020.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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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코로나19에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이미지=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이미지=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 자녀 40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이다. 

공제회는 6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건설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 자녀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0명의 학생에게 총 20억6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620명의 장학생 선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근로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2학기 장학생이 추가로 선정된다.

장학생은 신청자 가계 소득과 학사 정보를 활용해 선정된다.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 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년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자녀다.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10월 말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장학금은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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