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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준수' 중소기업에 1인당 120만원…내달 신청 접수

등록 2020.09.23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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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신청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월 한달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상시 근로자 5~299인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 당 5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지원 요건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기간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께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차 신청 당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당 평균 약 2300만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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