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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나" 옆승객에 흉기 든 조현병 환자…1심 실형

등록 2020.10.11 08:00:00수정 2020.10.11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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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승객 쳐다보자 무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

법원 "주변 승객 도움 없었다면 무거운 결과"

징역 4년, 치료감호·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날 무시하나" 옆승객에 흉기 든 조현병 환자…1심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차에서 옆자리 승객이 자신을 쳐다보자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현병 증상을 가진 이씨는 지난 3월28일 무궁화호에서 옆자리에 앉은 A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가방에 갖고 있던 가위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부유해 보이는 A씨가 허름한 행색인 자신을 흘겨보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실제로 A씨를 찔렸고, A씨는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인근 승객들이 이씨의 가위를 빼앗아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열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자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만약 A씨의 적절한 대처와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매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얼굴 부위에 봉합을 요하는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향후 재범 방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이씨에 대한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보호관찰관 권유에 적극 응할 것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A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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