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이동재, 보석 심문…"공익취재중 오해 발생"
'검·언 유착' 의혹 강요미수 혐의 재판
이동재 "해고 이후 검찰 조사만 받아"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여전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7/NISI20200717_0016485298_web.jpg?rnd=2020101910583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직장과 저희 가족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가 "해고 이후에 무엇을 했나"고 묻자, 이 전 기자는 "지난 6월25일 해고를 당했다. 그 이후 검찰 조사만 받았고, 괴로워하면서 지냈다. 해고무효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구속됐다"고 답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 범행은 강요미수인데 강요죄가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단기 실형 사례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수감 기간이 길어져 석방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보다 방어권 보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공판 증인신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의 접촉이 오히려 범행 종료 후에 이뤄져 이 사건이 '검·언 유착'과 관련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사정변경이 없고, 현재 검찰 측 증인이 다수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조만간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공판에 나오지 않아 이날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제보자X' 지모씨는 재차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지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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