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 위법"…검찰 재항고도 기각
이동재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 일부 인용…검찰이 재항고
대법 "원심의 판단에 잘못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7/NISI20200717_0016485292_web.jpg?rnd=202007171014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일부 인용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7월24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직후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면서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재항고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전 기자 등 재판은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를 포함해 이 사건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판단 역시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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