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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구속만료 직전 보석으로 석방

등록 2021.02.03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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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강요미수 혐의

4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전 보석

보증금 2천만원 등 조건 내걸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 조건으로는 서울 주거지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 조건도 덧붙였다.

보석이 인용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될 예정"이라며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 전 기자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이 전 기자는 "저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사정변경이 없고, 현재 검찰 측 증인이 다수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을 미뤄왔고,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자정이 되기 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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