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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실조사 생략한 탄핵 의결…도저히 납득안돼"

등록 2021.02.04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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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찬성 179표로 임성근 탄핵 의결

임성근 측 "신중한 사실조사 선행돼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가윤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의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4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되면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되고, 헌재는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5월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 대법원장은 결국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녹취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얘기가 오랫동안 오고 가면 잘 기억 못 할 수도 있어 녹음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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