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시동…퇴직 이틀전 준비기일 첫 진행
26일 본 변론에 앞서 주장·쟁점 들을 듯
임성근 28일 퇴직…내달엔 전직공무원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17128708_web.jpg?rnd=20210217144243)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본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하며, 이후 헌재가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다음달부터는 헌재가 사실상 전직공무원이 된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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