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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본격화…24일 첫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록 2021.03.10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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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한차례 연기

준비절차기일 끝나면 '탄핵심판' 본격화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의 첫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이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일부 이력이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만약 헌재가 한 차례의 변론준비절차기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몇 차례 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시작되며, 이 때부터는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열려는 담당 판사에게 다른 법관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일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에게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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