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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병원·집에서 4·7 재보선 투표한다

등록 2021.03.14 12:00:00수정 2021.03.14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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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20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세종=뉴시스]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생활치료센터나 집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드시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보궐선거에선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했거나 자가(격리)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제출도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선거구 밖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 팩스,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만큼 반드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신고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되, 거소투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마감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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