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EV 화재' 소송 첫 재판…"리콜 실시" vs "조치 부족"
코나EV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리콜
소유주들 "중고차 가격하락 등 손해"
현대차측 "전면 리콜로 결함 제거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지난 2월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코나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24/NISI20210224_0017191295_web.jpg?rnd=20210224153005)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지난 2월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코나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일 코나EV 소유주 김모씨 등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 화재가 15건 발생했고, 현대차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코나EV 배터리 전량을 교체하기로 했다. 국내 리콜 대상 코나EV는 2만5000대 규모다. 현재 코나EV는 단종된 상태다.
이후 김씨 등은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변론에서 현대차 측 대리인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안 됐다"면서 "1차 리콜을 해 업데이트를 했고, 전면 교체하기로 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화재 때문에 코나EV가 단종된 건가'라고 묻자, 현대차 측 대리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첫 모델인 아이오닉5가 나와서 그렇다. 코나EV는 옛날 내연기관 플랫폼이다"고 답했다.
김씨 등의 대리인은 "단종의 근본 취지를 모르겠다. 코나EV는 인기 차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하자는 현대차가 인정해야 하는데, 리콜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의 대리인은 "리콜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차량 결함과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 측 대리인은 "정신적 고통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의 대리인은 현재까지 2차 소송이 제기됐고, 향후 원고를 더 모집해 3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배터리를 제조한 LG화학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싶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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