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대화 거절한 남성에게 '음란사진 폭탄'…수사 착수
"오픈채팅방 들어갔다가 성범죄 피해 당해"
"속옷 입은 사진, 아이돌 노출 사진 등 전송"
경찰, 같은 사립대 재학생으로 보고 수사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신원미상 A씨에 대한 고소를 지난 14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을 보고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의 A씨는 B씨에게 오픈채팅방에서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이나 남자 아이돌의 복부와 속옷이 드러난 사진, 여자 아이돌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탈이다', '다른 사람의 복부에 체액을 뿌리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 등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가입 절차 등이 인증이 필요한만큼 A씨를 같은 사립대 재학생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가해자 특정은 안 됐다"며 "추가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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