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원 인선 완료…공익위원 유임에 노동계 "유감"(종합)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만료 25명 위촉
박준식·권순원 등 공익위원 1명 뺀 모두 유임
'위원수 갈등'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 대상이다. 임기는 3년이다.
우선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 8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유임됐다.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교수다.
일찍이 유임 거절 의사를 밝힌 윤자영 충남대 교수 자리에는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촉됐다.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조직적으로 공익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되자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또 유임된 공익위원들이 작년과 재작년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보일 것 같아 깊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다만 "항의 메일을 통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받았길 바란다"며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인상 불가론에 맞서,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허울뿐인 공익위원들의 행태에 맞서 전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그간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5명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위원 수 조정 없이 기존대로 인선됐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측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유임된 이동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이다.
민주노총 측은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에 더해 새로 위촉된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 등 4명이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와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부회장과 권순종 정책위원이 유임됐다.
이 밖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해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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