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공소장' 선별공개 논란…법무부 "법대로 처리"
"유시민 이사장 1회 공판기일 전이라 요지만 제출"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0/NISI20210520_0017471790_web.jpg?rnd=20210520092201)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유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10월에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법무부는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된 사건들 모두 위 원칙대로 처리됐다"라며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다.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사건은 1회 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 공소사실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이전이므로 그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1회 공판기일 전에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라며 "이때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거부하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