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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딱 1년 근로계약 맺고 일한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등록 2021.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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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까지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수 근로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1년에 대한 계산이다.

만약 근로 계약서상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해 5월2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의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본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간혹 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렇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다. 구체적으로는 '30일 x 평균임금 x 재직 기간 총 일수 나누기 365일'이다. 이때 1년 계약직의 경우 365일을 일한 셈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덕수고등학교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2020.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덕수고등학교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2020.10.27. [email protected]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다.

임금항목은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으로 세분돼 있어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임금 기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 여부다.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기본급은 기본 속성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월 10만원 가량 지급되는 식대 역시 임금으로 본다. 대부분 근로자가 식대의 경우 식사비용으로 받아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식대는 임금의 속성을 지닌다.

교통비와 유류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유류비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하고 추후 사측에 청구해 받는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기상여금도 1년 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1년 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2분의 3(3개월 치)으로 나눠 계산에 포함하면 된다.

직전 3개월 내 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다.

직책에 따라 받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두 가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지만,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 밖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선 정확히 1년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연차는 전전년도 근무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직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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