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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벽 지하철역 방화 20대 검거…대형참사 날뻔

등록 2021.07.0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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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에 "집까지 태워달라"

경찰과 대화 중 불 지른 사실 털어놔

지나가던 시민이 화재 발견 후 불 꺼

[단독]새벽 지하철역 방화 20대 검거…대형참사 날뻔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 내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지하철역 비상벨을 눌렀던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이 역사 내에 불을 지른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하철역 내부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되던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내부의 원형 벤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사용 금지'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접근금지 테이프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새벽 4시께 '비상벨을 누르는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등 횡설수설을 했고, 경찰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이 지하철역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순찰차 지원 요청을 한 뒤 A씨가 불을 지른 현장으로 이동했고 원형 벤치 주변의 테이프와 홍보용 배너 설치를 위해 세워진 사각통이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성이 인정돼 일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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