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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채널A 전 기자, 1심 무죄…"면죄부는 아냐"

등록 2021.07.16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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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法 "강요미수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약 1년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면서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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