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권' 남길까

등록 2021.07.18 00: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무부처인 여가부,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 선회

학부모 반발 고려, 전면폐지보다 부분 폐지할 듯

선택적 셧다운제, 보호자 신청 시 '허용 또는 차단'

여야 모두 폐지안 발의…이르면 8월 국회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2021.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야시간(오전 0시~6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가 이번에야말로 "셧다운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면 폐지보다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부분적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셧다운제 폐지론

셧다운제 폐지를 촉발한 것은 해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다.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미성년자 계정 등록을 막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접속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 서버를 설립하거나 새로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데, 게임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청소년 제외를 택한 것이다.

이 조치는 그동안 쌓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였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PC게임에만 해당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셧다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여가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많은 입법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제도 변화에 따르는 청소년 보호, 상담, 치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게임 마인크래프트 (출처=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게임 마인크래프트 (출처=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부모 선택권 보장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유력

현재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중복돼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오전 0시~6시 이외 시간에도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셧다운제 전면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다.

선택적 셧다운제에는 '일괄 차단' 하되 부모(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괄 허용' 하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2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법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규제는 완화하지만 청소년 보호는 강화하는 기조라 부분 폐지가 더 명분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도 부분적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가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는 규제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게임업계 "전면폐지로"…시민사회 "폐지 반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의사당. (공동취재사진) 2021.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의사당. (공동취재사진) 2021.07.15. [email protected]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가 잔존하는 데 우려를 제기한다. 셧다운 여부를 '부모 선택'에 맡길 경우 계정마다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해 더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유지되면 해외 게임사 입장에서도 차단 프로그램을 따로 구축해야 하는 건 지금과 마찬가지다.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 차단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셧다운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게임의 사행성 소지를 그대로 둔 채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강신성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이용이 성인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면서 "사실상 도박과도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그대로 두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건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값을 지불하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뽑기형 아이템'이다. 이용자의 지속적인 결제를 조장해 사행성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 초 국회에서 규제 움직임이 일었으나 아직 통과된 법은 없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들은 이르면 8월 국회에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워낙 현안인 데다 여야의 공통분모인 만큼 논의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