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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허위사실"…이동재-최강욱 손배소 조정 돌입

등록 2021.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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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 허위글로 명예훼손한 혐의

이동재 "인격 말살 거짓말" 손배소 제기

법원, 무변론판결 취소하고 조정에 회부

[서울=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3시20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에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무변론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본안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이 전 기자 측과 최 대표 측의 날선 비판이어지며 다시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강욱 의원의 태도에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열린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게시글의) 맥락과 배경, 사회·정치적 의미와 법적·윤리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으로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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