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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前교사 파면…2심도 "부당하지 않아"

등록 2021.10.06 1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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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 소송…2심도 원고 패소

고등학생 제자 상습 성추행 혐의

'스쿨 미투' 수면 위…대법서 실형

'용화여고 미투' 前교사 파면…2심도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기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2018년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고 '스쿨미투'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화여고는 A씨 등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말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재징계 절차를 밟았고 A씨는 두 번째 파면 처분에도 불복해 다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9년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제자들을 10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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